▲인천시특사경의  두피 관리나 눈썹 문신 업체 단속 모습

무면허 또는 미신고 상태로 두피 관리나 눈썹 문신을 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4∼24일 불법 미용업 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미신고 운영자와 무면허 의료 행위자 12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미용업소는 미신고 업체 9개, 무면허 업체 2개, 무면허·미신고 중복위반 업체 1개 등 모두 12개다.

두피관리 업무를 하려면 미용사 면허 취득 후 미용업소로 영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위반 업소들은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을 해왔다.

또 다른 업소들은 문신 시술에 필요한 일회용 바늘, 마취 연고, 염료색소 등을 갖추고 무면허로 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 불법 시술을 해 왔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용업소 방문 시 영업 신고가 된 업소인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미용업소의 위생관리와 시민 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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