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발의 조례 통과·공기질 관리 체계 확립 건강취약계층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

인천 남동구의회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유지와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구민 건강을 지키기'에 나섰다.

▲이용우 의원

구의회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우 의원(만수2·3·4·5동)이 발의한 '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규정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및 홍보 ▲실내 라돈 조사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기준에 맞게 시설 관리를 명문화 했다.

또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관리청에 제출하고, 입주 게시 전에 입주민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제도를 의무화 했다.

이용우 의원은 “코로나19 세계유행 대응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질적 대응 최고의 효과로 나타나면서 구민들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만큼, 실내 공기 질의 유지 및 관리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면서 "이조례를 통해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은 물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그동안 '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해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 지원 및 기후변화대응 녹색환경 운동을 위해 힘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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