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3.91㎢ 1.8만세대 공급 내년까지 지구계획 수립 이상거래 투기행위 방지
미니신도시급으로 개발되는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2023년 9월20일까지 2년간 구월2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은 미추홀구 관교동(0.90㎢)·문학동(1.29㎢), 연수구 선학동(2.17㎢), 남동구 구월동(5.36㎢)·남촌동(2.09㎢)·수산동(2.10㎢) 등 총 13.91㎢다.
다만 체육시설(인천문학‧선학‧남동경기장), 유통‧공급시설(수산정수사업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남동국가산업단지,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이들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구월2지구(220만㎡)를 ‘제3차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포함하고 1만8000세대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인 구월2지구는 인천 중심시가지와 인접하고 기반시설 등 입지여건이 양호해 개발압력이 높다.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지구를 관통하고 3㎞ 인근에 GTX-B 인천시청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시는 구월2지구를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 인근지역에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주변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복합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2023년 착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