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3.91㎢ 1.8만세대 공급 내년까지 지구계획 수립 이상거래 투기행위 방지

▲구월2지구 사업대상지 위치도 

미니신도시급으로 개발되는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2023년 9월20일까지 2년간 구월2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은 미추홀구 관교동(0.90㎢)·문학동(1.29㎢), 연수구 선학동(2.17㎢), 남동구 구월동(5.36㎢)·남촌동(2.09㎢)·수산동(2.10㎢) 등 총 13.91㎢다.

다만 체육시설(인천문학‧선학‧남동경기장), 유통‧공급시설(수산정수사업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남동국가산업단지,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구월2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현황

이번 조치는 이들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구월2지구(220만㎡)를 ‘제3차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포함하고 1만8000세대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인 구월2지구는 인천 중심시가지와 인접하고 기반시설 등 입지여건이 양호해 개발압력이 높다.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지구를 관통하고 3㎞ 인근에 GTX-B 인천시청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시는 구월2지구를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 인근지역에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주변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복합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2023년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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