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촬영객관적 자료 확보, ‘투파라치’시행 꼼꼼한 감시·관리, 불법 발생 시에는 즉각 조치

▲구월2지구 대상지 인근 위치도. 적색선이 대상지구

인천시는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남동구 구월2지구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TF)을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해당 지구의 보상 투기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인천도시공사, 인천시와 담당 구청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점검반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불법 건축물과 공작물, 농지법 위반 불법 거래 등 위법 사항 적발 때 해당 지자체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 직후 불법 건축물 유무 변화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항공사진 촬영을 마쳤고, 주민신고 포상제인 '투(投)파라치' 제도를 시행해 더욱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월2지구 공공택지개발 현황도

아울러 시는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을 위해 구월2지구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등 6개 동 13.91㎢다.

장두홍 도시개발과장은 "최근 보상 투기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로 국토부의 투기 방지대책 수립 요청이 있었다"며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투기 의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인천에서는 2026년 이후 남동구 구월동과 수산동 220만㎡ 터에 1만8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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