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54·더불어민주당·사진) 인천 남동구청장이 과거 시의원 시절 한 평생교육시설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입건된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44)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경찰 관계자는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천141㎡의 지분 절반을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토지는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5천여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천여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인천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5년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도 대가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보조금 등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A씨가 근무하는 평생교육시설은 2015년에는 12억9천여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조례가 시행된 뒤인 2016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20억3천여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구청장은 한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경찰에 고발하자 올해 5월 첫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도 경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