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시청 청사 본관 전경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유예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시의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시의회가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의회에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지하도상가 전대(재임대)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한다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 1월31일까지인 전대 유예기간은 2025년 1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또 지하도상가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되면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개정안을 처음부터 반대해 왔다. 전대 자체가 불법이고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회 몫이다.

지하도상가는 관련법상 ‘지하도로’다. 지하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어서 행정재산으로 분류된다. 이를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시는 2002년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해 전대를 허용했으나 4년 뒤인 2006년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행정재산 전대가 금지돼 이후부터는 지하도상가 전대는 불법행위가 됐다.

조례 개정이 필요했지만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시간을 끌게 됐고 2019년 감사원 감사가 있은 후에야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당시 시는 전대를 금지하는 대신 점포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내년 1월31일까지 전대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점포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2019년 개정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했고 현재 시행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의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가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자체 조례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도 이미 개정안에 대해 시와 같은 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재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다시 의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개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시의회가 개정안 시행을 강행할 경우 시는 대법원 제소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절차에 따라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