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남동구의회 소속 A 구의원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구청장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구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남동구선관위는 선거자금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강호 남동구청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 구청장도 B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가량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또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천141㎡의 지분 절반을 B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 구청장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구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남동구선관위는 선거자금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