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회계 투명성 의문"조례 반대·일부선 "구단 정착을 위해 더 지원해야"

▲2일 구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다룬 제276회 구의회 정례회 총무위 모습 

인천 남동구민축구단(FC남동) 지원 육성 조례 개정(안)이 또 다시 구의회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또 다시 부결됐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상임위 부결 안건을 의장 직권 상정을 추진해 조례 개정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될 전망이다.

구의회 총무위(위원장·김윤숙)는 2일 오후 집행부(구)에서 제출한 '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예비 심의해 이 조례안을 9일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는 당초 지원 보조금을 5억원에서 4억으로 줄이고 이달 말로 끝나는 조례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 했었다.

이날 상임위에서 김 위원장과 신동섭 위원 등 상당수 의원들은 "축구단이 보조·후원금 회계 장부 관리를 소홀히 하고 구의회와 소통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 며 이 같이 결정했다.

구는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과 구민 화합을 위해서는 좀 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통과를 역설했으나 실패했다.

▲구의회 총무위에서 신동섭 구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강천식 체육진흥과장(오른쪽).

구의회 상임위가 제274·275회 임시회에 이어 제276회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자 임 의장 등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본회의에 수정안 제출을 추진 할  것으로 전해 졌다.

임 의장은 "수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부결돼 당황 스럽다.본회의에 의장 직권 등으로 수정안을 상정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상정 수정안에는 보조금 4억원은 유지한채 조례 유효기간은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구의회  의석 분포와 의원 성향으로 볼 때 본회의에서도 조례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와 지역축구인들은 구가 연간 5억원의 재정 지원과 홈 경기장 시설 확충, 사용 편의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왔으나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면 구단 자체 운영으론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구 관계자는" 이유야 어떻든  구민 축구단이 창단 2년 만에 존폐기로에 처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