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인천대학교 전경

퇴직한 인천대 교직원이 총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학교와 언론사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대 교직원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과 15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조동성 전 인천대 총장의 성추문 의혹이 담긴 우편물 90여개를 인천대 각 학과 사무실과 언론사 등에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보낸 우편물에는 '조 전 총장이 과거 다른 대학교에 재직할 당시 조교나 여학생과의 성희롱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천대에서 일하다가 2014년 8월 퇴직한 교직원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 전 총장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그가 우편물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은 그 내용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허위 사실을 관공서와 언론사 등지에 우편물로 보내는 계획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중대한 심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는데도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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