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오른쪽)의장과 강필모(왼쪽)의회사무국장이 인사권 독립이후 직원에게 임용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의회(의장·임애숙)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구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구의회 사무국 인사발령자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등이다.

 구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인사권 독립을 준비해 왔다.

구와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지난 12월 체결해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각 분야에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데 이어 제276회 정례회를 통해 총 31건에 달하는 조례·규칙·규정을 제·개정했다.

또 내실있는 의회 인사운영을 위해 올해 이달 중 구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임애숙 의장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금년 1월 13일 시행되고, 그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지방자치 역사가 한 단계 전진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며 " 인사권 독립의 의미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구민에게 신뢰받은 바른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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