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윤관석 의원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ㆍ금융당국ㆍ건강보험공단ㆍ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 신설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공ㆍ민영보험정보교류를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 등 유관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보험사기 대응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특별법 도입 시점인 2016년에 7185억원에서 지난 2020년 8985억원으로 법 시행 이후에도 25%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병의원에 환자를 공급하고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브로커 조직이 등장해 환자에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10~20대 젊은 층이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고의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 5천억 원이 넘는다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윤관석 의원은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이끌어낸다면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김교흥, 김남국, 민병덕,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안민석, 오영환,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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