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 주민은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인 1천250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강화군·옹진군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은 성인 1천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의 운임만 부담하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인천-백령 항로 운임은 최대 7만3천원이지만, 백령도 주민은 1천250원만 내면 여객선에 탈 수 있다.

시는 2020년 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되자 섬 주민 운임 지원 확대를 추진해 왔다.

현재 섬 주민의 본인 부담금은 여객선 운임이 8천340원 미만인 항로에서는 정상 요금의 50%이며, 8천340원 이상인 항로에서는 5천∼7천원이다.

시는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 시행에 따라 올해 섬 주민 운임 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12억원 늘어난 10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섬 주민뿐 아니라 인천시민은 정규 운임의 80%, 타 시·도 주민 50%, 군 장병 면회객 70% 할인 혜택을 유지하며 인천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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