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9월부터 만 9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립 화장장과 자연장지 사용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만 90세 이상 노인이 사망할 경우 인천가족공원(옛 부평공동묘지)내 화장장 사용료 6만원과 수목장 사용료 15만원(15년)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연간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오는 8월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해 개정 절차를 밟은 뒤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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