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최근 개나리홀에서 관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식품 매장을 운영하는 식품 책임 관리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영업 신고 시 유의사항과 법규 설명 ▲위생관리 인식제고를 위한 법정 위생교육 수료 안내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판매업체 등의 자율위생관리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는 위반사례 등 식품의 안전취급과 즉석식품의 관리요령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하절기 장마철에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노순호 식품위생과장은 “최근 대형마트에서 식품위생업소에서 무단으로 시설물을 멸실하고 폐업시 신고를 하지 않아 신규로 입주한 영업자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관련법규를 숙지하여 영업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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