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현장사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와 함께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밀집해 있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일대와 남동대로 및 남동IC 일원에 대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1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개발제한구역 일대에 비닐하우스 불법행위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주로 비닐하우스를 가금사, 작업장,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가금사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B씨는 농업 목적이 아닌 불법으로 작업장을 만들어 쓰다 적발됐다.

또 C씨는 축사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 안에 흑염소 20여 마리를 키우고 있었으며, D씨는 비닐하우스를 창고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관할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농작물의 재배 및 원예를 위한 목적이 아닌 주거용,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고,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건축물 등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

시 특사경과 구는 관할관청의 시정명령 조치 후 불이행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위반행위자는 엄중 처벌할 것” 이라면서 “구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아 자연환경 보전과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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