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청사 전경.

인천 남동구의 청소노동자들이 노사 간 정년연장 합의 사항을 구청이 승인하지 않아 부당 해고 상황에 놓였다며 반발에 나섰다.

17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초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회가 올린 '공단 인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검토한 뒤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 개정안은 공단 내 시설관리직 청소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만 61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2년마다 정년을 1세씩 늘려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종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노동자 처우 평등원칙에 저촉된다며 승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2020년부터 고령친화직종인 청소노동자를 중심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당시 만 60세에서 61세로 정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 정년을 만 62세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구청이 이를 파기했다"며 "오는 12월까지 청소노동자 4명이 부당하게 해고될 상황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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