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입찰 필요없는 300만원 이하 전부 쪼개 발주·아파트 관리소 측 민원 발생 긴급 공사 필요

▲만수주공 4단지가 수의 계약을 위해 쪼개기 옥상 누수공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만수주공 아파트와 재건축 안전진단동의서 접수 현수막 모습. 

 인천 만수동 만수주공 4단지 아파트가 '쪼개기' 누수 방수 공사를 통해 특정 업체에게 수의 계약으로 공사를 전부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입주자들과 남동구에 따르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작년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1억6천800여만 원을 들여 옥상 누수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411동은 4 차례, 413동은 6차례에 걸쳐 공사비 각 330만원 이하로 아파트 옥상 누수공사를 실했다. 인근 412·414·416·418·419·420동도 같은 시기에 같은 비용으로 쪼개 시공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주택법 등 관련 법규와 지침에는 공사비 330만원(부과세 포함) 이상 공사는 긴급 공사를 제외하곤 공개입찰을 통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업계는 누수 공사 특성상 소 단위 공사 보단 일괄공사가 효율성 높다는 지적도 있다. 

▲만수주공 4단지 옥상 방수공사 일부 내역. 관리소 측은 옥상 누수공사를 일괄로 하지 않고 공개 입찰이 필요없는 300만원 내외로 나눠 발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입주자들은 이런 점을 들어 관리소 측이 특정 업체에게 공사를 밀어주기 위해 수억원의 공사를 330만원 이하 공사로 쪼개 사업을 발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통상 공개입찰을 선정하지 않고 특정업체에게 밀어 줄 때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 관리소가 오해 사기가 충분하고,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이같은 (쪼개기) 공사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귀뜸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입주자들은 구와 경찰 등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만수4단지 관리소 측은 이같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관리소측 한 관계자는 " 300만원 내외로 나눠 옥상 누수 공사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누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빠른 공사를 요구하고 있고, 공사 추진에도 소단위 공사가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 몇넌 전 전동 방수공사를 실시했으나 하자가 발생해 동별 호수별로 하자 보수를 진행했다"고 더붙였다. 신축된지 35년이 된 이 아파트는 20개동 2220 세대로 현재 재건축을 위한 안전검사를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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