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은 20일부터 1주일간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노동자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 70곳에 중부고용청 전체 감독관이 파견돼 지도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 질서다.
영업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 상황을 고려해 지적 사항이 발견되면 25일간 기한을 주고, 그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중부고용청은 이날 인천시·인천상공회의소·인천노사민정협의회·인천경영자총협회와 함께 기초 노동 질서에 관한 리플렛을 함께 배포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1분기에는 영세 사업장 98곳을 점검해 모든 곳이 지적 사항을 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