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용역업체 입찰과정에서 낙찰하한율을 크게 낮추면서 LH 인천본부의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용역직원들의 임금이 크게 깎여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4일 LH 인천본부와 민주노총 시설노조에 따르면 LH는 지난 5월 계약기간이 끝난 시설부문 용역업체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낙찰하한율을 기존의 87.74%에서 72.99%로 15%가량 낮췄다.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을 받기 때문에 용역업체는 낙찰하한율에 맞춰 기존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해 낙찰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월급 삭감으로 이어졌다.

기존에 월급 170여만원을 받던 한 직원은 새 용역업체에서 일하게 된 뒤 33만원5천원이 깎인 140여만원을 받는 등 시설부문 비정규직원 9명은 33만 5천원~51만 2천원의 임금(평균 19%)이 삭감됐다.

LH 인천본부가 지난 5월 용역업체 선정에 앞서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건축물 유지관리(시설)용역비 원가계산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산출내역서'에는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일부도 빠져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식비, 교통비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기업의 경우 대부분 지급한다"며 "하지만 용역직원은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 '설계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전에 썼던 내역서를 보고 그대로 작성해 식비와 교통비가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야간ㆍ휴일 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는 야간ㆍ휴일근무 일수가 일정치 않을 경우 '포괄임금제근로계약'을 맺어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지만 계약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원청인 LH가 대폭 낮춘 낙찰하한율에 따라 낙찰가가 정해지고 용역회사가 낮춰진 낙찰가로 회사를 운영하다보니 직원들의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문제는 낙찰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직원들의 임금이 삭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용역회사의 이익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설노조 LH공사 인천지부 정광철 지부장은 "LH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용역업체 낙찰하한율을 낮춘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식비와 교통비를 주지 않고 휴일ㆍ야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역업체만의 문제는 아니고 원청인 LH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9년 통합하면서 두 회사의 '용역업체 낙찰하한율'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해야 했다"며 "입찰이 끝난 상황에서 당장 낙찰하한율을 조정하는 것은 힘들지만 식비 지급 문제 등은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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