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안)열람 및 의견 제출을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9일 구에 따르면 남동구의 개별주택은 모두 9,110호로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97%, 공동주택의 경우 3.0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람대상은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남동구청 세무1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인터넷 열람은 인천광역시 전자납부고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 후 하단의 ‘주택공시가격 열람’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

또한 의견서 제출방법은 서면 및 인터넷 모두 가능하며, 서면제출은 남동구청 세무1과로, 인터넷으로 제출할 경우 인터넷에서 주택가격 열람(인천광역시 전자납부고지시스템의 ‘주택공시가격 열람’)후 바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후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까지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서 전자우편(e-mail) 수령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납부고지시스템에 접속 후 ‘주택공시가격 열람’ 메뉴에서 결정통지서 e-mail신청을 하면 되며, SMS문자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가 결정, 공시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도 같은 기간에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구 민원실에서 이뤄진다.

열람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의 경우 남동구청 세무1과(☎032-453-2410)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콜센터(☏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인천 남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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