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단측에서는 컴퓨터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위해 사전에 학과시험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학원측에서는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정금액 수강료를 할인해 주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은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해 관내 거주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사회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무면허 운전 예방의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서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로 관내 거주 외국인 130여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운전면허교실을 적극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