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2호선 지하발파 공사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공사장 인근 주민이 발주처인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하철 2호선 공사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18일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2호선 211공구(남구보건소~석바위사거리) 인근 도화1동에 사는 주민 송모(70ㆍ여)씨가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3월 시작된 지하발파 공사로 집안 곳곳에 작았던 균열이 커져 피해를 봤다는게 이유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천100만원이다.

인천지하철 2호선 211공구에서는 30~40m 깊이로 땅을 파 터널을 만드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소송의 쟁점은 지하철 2호선 발파공사로 인해 공사장에서 150m 떨어진 송씨의 집에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시공사인 A건설의 한 관계자는 "공사 시작 이후 계속 집단민원이 들어와 공사장 인근 30m 이내 주택, 가게 등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줬다"며 "송씨의 집은 공사장에서 150m나 떨어져 있고 35년이 넘은 집이라 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달 전부터 갑자기 늘어난 민원을 처리하느라 공기도 못 맞출 상황이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해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서는 지하발파 대신 기계굴착으로 공법도 바꿨다"고 덧붙였다.

송씨외에도 211공구 인근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지하발파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도로가 패이고 사우나의 배수관이 휘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수개월 전에는 주안1동 공사현장 인근 모텔업주 6명과 단독주택 건물주 1명이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인천시 산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재정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시공사에서 발파영향권 조사를 다시 하고, 제3의 기관을 통해 건물 실사를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