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를 살해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운 뒤 살해하고 사체를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매장했다"며 "대단히 치밀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동기도 극히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홧김에 목을 눌렀을 뿐인데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금전 채무를 면할 목적 외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별 뉘우침 없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아직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 B씨에게서 7천만원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 해 빚독촉에 시달리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어 A씨는 지난 2008년 7월7일 '납치자작극을 벌여 우리 아버지에게서 3억원을 받아내자'고 B씨를 속인 뒤 인천 중구의 한 야산으로 B씨를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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