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남동구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 유지가 힘들게 됐다. 그러나 1심에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김영분 인천시의원은 80만원으로 줄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들 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의 중인 서울 고법은 이날 박강석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100만원을, 김영분 의원에게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 할 것으로 알려졌다 .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남동구 시의원 예비 후보이던 김 의원이 같은 당 남동구의원 예비후보이던 박 의원에게 200만원을 건네며 경선 과정에 도와 달라고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최근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구 선관위는 지난해 5월 박 의원이 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의원에게 200만원을 요구, 돈을 주고받은 것이 명백한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이라며 검찰에 이들을 고발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