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천시당의 '학습선택권 조례안 철회 주장과 관련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학습선택권 조례안에 대한 사실왜곡을 그만두고, 생산적인 토론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8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인천시당이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이례적이고도 황당한 성명서에 대해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 청원에 참여한 입장에서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의 이번 성명서는 국정을 책임지는 공당의 지역당이 낸 성명이라고 하기에는 사실관계의 왜곡, 여론의 호도, 근거 없는 인신 공격으로 가득 차 있어 차마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수준이하의 주장이라고 평가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평을 내는 것은 이번 한나라당인천시당의 성명으로 인해 조례 제정과 관련해 인천시민의 판단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우려때문"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먼저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는 명확히 말해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에 대한 선택권 보장에 국한 된 것이며, 이 조례로 인해 학교나 교사의 수업권이 전면 부정되거나 침해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학생 학습선택권 조례 주민 청원'에 동참했던 2838명의 청원인 중에는 상당수의 교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이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한다고 여겨 조례 청원에 동참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누구보다도 교사들의 교권과 수업권 보장을 바라는 교원 노조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교권침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한다"며 "오히려 학생과 마찬가지로 관리자들에 의해 강제 방과후 강사에 동원돼야 하고,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방과후와 자율학습을 강제해야 현실이 교권침해의 주범"이라고도 했다.

또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학생들을 학원과 고액과외의 사교육시장으로 내 몰아 온 것은 한나라당과 MB정부의 일제고사, 경쟁만능, 특권교육 정책에 기인한 것임을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조례가 어떻게 부자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를 차별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그 논리적 비약과 몽니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준다는 미명하에 평준화를 해치고 귀족학교정책과 고교서열화정책을 남발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교육과정을 졸속으로 만들어 교육과정을 입시과목 중심으로 획일화했던 것이 누구인가 되새겨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결국 한나라당의 학생선택권 운운은 학교장의 선택권, 일부 계층을 위한 선택권이었음이 이번 성명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례안이 교육감의 법적 권한을 침해한다며 법률에 대한 기초소양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느 법규정에 공부시키려면 '강제'라도 해야 하며 학생들의 인권과 선택권을 침해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가"라고 되물은 뒤 "이러한 법과 교육규칙과 운영규정 상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고 비판해야할 일이지 조례제정을 방해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론에 귀 닫고, 현실은 무시하고, 학생들을 자기 결정 능력도 없는 미숙한 존재로만 치부하는 한나라당인천시당의 태도를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이 조례에 문제의식이 있다면 당당히 나서 토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출하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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