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시의회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인천시 공공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상의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하ㆍ폐수처리수에 사용요금을 부과한다면 인천지역 내 재처리 관련 산업의 침체와 함께 녹색성장 효과 등이 감퇴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그동안 재이용수 공급으로 형성돼있던 하ㆍ폐수처리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경색과 자금압박에 따른 경쟁력 악화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 등이 노력해야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상충된다"며 "물의 재이용과 관련해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게 될 오산시나 포항시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상의 경제정책팀 장조영 대리는 "타 지역의 상수원수를 공급받고 있는 인천시는 막대한 양의 상수도를 재이용수로 대체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덜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물가상승 억제 및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얻고 있다"며 "하ㆍ폐수 재처리수의 지속적인 활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하수처리 재이용률 2위(17%)인 인천시의 허인환 의원 등 4명의 시의원은 지난달 23일 세수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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