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ㆍ김우수)는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해 기부 행위나 사전선거 운동이 우려 됨에 따라 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선관위는 오는 20일 까지를 '추석 관련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추석 인사나 세시풍속, 의례적․직무상의 행위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 교통편의,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감시 단속할 방침이다. 

 *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추석 관련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예시

구 분

위 반 사 례

금품․음식물

제 공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맞이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 등 선물을 제공하는 사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 효도경로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사례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사례

○ 주민들이 개최한 추석맞이 민속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사례

○ 선거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사례

시설물설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추석연휴 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당 당원협의회 명의로 시외버스터미널 등 거리에 게시한 사례

○『고향방문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국회의원 ○○○ 명의로 대학교앞 사거리 등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

○『○○○의원 ○○시의회 ○○위원장 당선』이라는 내용의 축하현수막을 단체 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

인쇄물 등

○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성명과 차기 선거에 대한 지지 호소의 내용을 담은 인사문을 광범위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사례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 다수에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 명절 보내세요” -시의원 ○○○ 올림- 이라고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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