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홍콩에 유령회사를 차리고 위장 수출·입과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을 해외로 빼돌린  남동공단 소재 코스닥 상장회사를 적발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불량 실리콘 및 웨이퍼 등을 명목상 회사(페이퍼 컴퍼니)에 수출입해 거액을 홍콩으로 빼돌린 수출입업자 2명을 적발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관세법과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남동공단 소재 N사의 전 대표 오 씨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태양광 관련 테마주가 인기를 끌자 지난 2007년 친인척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3곳을 만든 후, 이 회사에 같은 해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75회에 걸쳐 2000억원대의 가짜 제품을 수출입했다.

오 씨는 이를 정상적인 무역거래로 분식회계 처리를 해 519억원을 페이퍼컴퍼니의 비밀계좌로 빼돌렸다.

또한 위장 수출입실적을 기반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해 주가상승과 자금조달에 악용했다. 이 회사 주식은 한때 1만7900원까지 올랐다가 위장 수출입거래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100원대로 폭락하고 지난해 8월 상장폐지됐다.

이로 인해 7000명의 소액주주가 2000억원(1인당 평균 3000만원), 금융권 2000억원 등 총 4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오 씨가 700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보세공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3~7월 총 34회에 걸쳐 52억원의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빼돌려 시중에 판매하고, 수입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오 씨는 현재 동생의 여권을 도용해 신분세탁한 뒤 지난해 8월 마카오로 도피한 상태며, 여직원도 함께 달아난 것으로 추정된다.

조중진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장은 "해외로 도피한 오 씨 등 2명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다른 업체가 유사한 방법으로 재산도피 등을 자행하고 있는 정보를 입수한 만큼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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