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를 학생들의 결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학습선택권 조례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학교장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를 문제삼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학부모 단체는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는 당연히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단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학교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습선택권 보장에 대한 조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신념으로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격려와 위로 대신, 학교 밖 제3자에게 감시와 감독까지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과 학생들 상호간 신뢰가 전제될 때 가능하며 자신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을 보호관에게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사제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교육적,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은 학교 내에서 학생, 학부모․교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이러한 학교 내 문제가 학교 밖 제 3자인 '학습 선택권보호관'의 감독과 징계에 의해 처리된다면 학교 교육은 크게 위축될 것이고 교권은 급속히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은 그 근본 목적이 기초학력의 강화, 수월성교육, 자기주도적 학습력의 신장과 함께 상급학교의 진학을 돕고자 하는 것이지 학생들에게 학습을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운영상의 문제는 교내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할 수 있으며, 조례안으로 강제 규제하는 것은 그 근본 목적에 합당치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은 늘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학부모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을 강력히 희망하는데,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여 보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청구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갈등은 증폭 될 것이고,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학원, 과외, 사설독서실로 학생들을 보내게 되어 사교육으로 인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반대로 학부모 단체는 현재 인천지역 교육환경은 학습조례안 제정 청원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규교과외학습 선택권 조례에 대해 학교와 교사들의 마지막 권한에 대해 얘기하고, 학교장들은 학운위 권한침해를 운운하며 정규교과외학습 선택 조례에 대해 철회를 주장하는데 교육현장의 현실을 잘 몰라서 철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습선택권조례는 정규교과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0교시,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 정규교과외 학습에 대한 학습선택권을 말하는 것"이라며 "교과부에서도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도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설하고,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율적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알려 주지 않고 있고, 강제적 참여로 인한 문제들 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에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 보았지만, 방과후학교에 대한 시행 계획과 지침만 있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 발생시 해결하기 위한 지침이나 계획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청도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학습조례안 중에는 보호관제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면 법리검토를 통해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이지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전체 학생의 학습권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강제적 정규교과외 학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들은 "학습선택권조례에 대해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조례가 미비하다면 함께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학생,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 요구와하는 현실을 무시하는 학습선택권조례에 대한 철회주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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