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요구 근절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인천시는 '청탁등록시스템'을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청탁등록시스템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나 계약, 채용 등 이권과 관련된 불법·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를 받았을 때 청탁내용을 소속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온라인 등재방식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행정내부 전산망인 '인투인'에 청탁등록 센타를 운영하고, 청탁받은 공직자가 청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적으면 문제 발생 시 징계면제 등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시는 산하 공사·공단과 군·구에도 청탁등록시스템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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