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인재평생진흥원·경인교대와 협약 평생교육 시민대학사업 추진

▲ 업무협약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월용 원장, 허식 의장,김창원 총장
▲ 업무협약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월용 원장, 허식 의장,김창원 총장

인천시의회(의장 허식)가 전국 의회 최초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입법 교육을 추진한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김월용), 경인교육대학교(총장· 김창원) 등과 ‘조례입법아카데미’의 인천시민대학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경인 교대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시민대학 플랫폼인 ‘인천시민대학 처음시민캠퍼스’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조례입법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례입법아카데미’는 올 1월 13일자로 개정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워진 주민조례발안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과 동시에 인천시민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시의회가 전국 의회 중 최초로 기획한 시민대상 조례입법 교육과정이다.

이날 협약으로 3개 기관들은 ‘조례입법아카데미’ 추진 관련 인천시민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사업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 및 지원·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들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최대 규모의 평생교육 플랫폼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를 통해 민주시민 역량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경인교대와 함께 ‘조례입법아카데미’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례입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와관련, 허식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이 보유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한껏 발휘해 우리 인천시의회 ‘조례입법아카데미’가 시민들의 자치입법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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