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의회 전경.제 281회 정례회는 14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의회 전경.제 281회 정례회는 14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오는 14일 개회되는 남동구의회 제 281회 정례회에선 민선 8기 구청장의 대표 공약인 만수천 복원 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추경 편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인천 남동구의회는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 281회 남동구의회 제 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비롯한 조례 신설·개정안과 기타 안건 등 24건 예산결산특별위·윤리특별위 구성 및 위원 선임 등 총 28건이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 등  7건이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에서 2회 추경 편성 중 만수복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조사 용역비 4억원의 반영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0석으로 구의회 다수석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중에 하나인 이 사업에 대해 해당 부지내 공영 주차장 건설 계획과 맞물려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측은 정례회 직전 의원 총회를 열어 만수천 복원사업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주차난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 제동이 필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5일부터 20일까지 2021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등을 심사하고, 22일부터 28일까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29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81회 제1차 정례회는 폐회하게 된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발의 조례(안). 괄호안은 발의 의원
▲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덕수)
▲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승환)
▲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덕수)
▲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덕수)
▲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진)
▲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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