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거래 축소. 남동구 지역 침체
정승환 인천남동구의원은 15일 남동구 투기과열지구·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의안’을 구의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구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코로나 19로 인한 상권의 타격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구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맞물려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에 주택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축소되고 남동구 경제 침체를 심화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주택법 제63조 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면서 “최근 구의 주택상승률이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주택법 제63조 7항에 따라 해제 요건이 맞다” 며 강력하게 남동구 지정 해제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구의회에서 채택되면 이를 인천시,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결의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 의원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남동구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며 “남동구의 정상적인 주택거래를 비롯해 경제 침체가 심화된 상황을 고려해 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