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신충식)는 심리적 위기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와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조례 등 다양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최근 열린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오상 의원
▲이오상 의원

이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지원해 심리적 위기학생이 가정과 학교 및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오상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갈수록 학생들의 우울감 및 불안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은 ‘인천시 야생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인공구조물의 소유자·점유자·사업시행자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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