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부평농장내 미신고 환경오염업체
▲적발된 부평농장내 미신고 환경오염업체

인천 남동구는 최근 간석3동 부평농장 일대 무허가 사업장 집중 단속을 벌여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단속은 무허가·미신고 의심 사업장 15곳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해 야외 도장 흔적, 무허가 고물상 운영 여부 등 위법 사항 여부를 확인했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업체 3곳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에 따라 구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간석3동 부평농장은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환경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지속 유입되고 있어 구는 2014년부터 매년 주기적인 단속으로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관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관리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무허가 사업장 운영 여부 조사 및 기획 단속으로 사각지대 없는 환경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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