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철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장소와 관계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 매매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며, '철도사업법'개정안은 철도승차권의 온라인 암표 판매자의 신원 특정을 위한 정보 제공 근거를 담고 있다.

▲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항공안전법'개정안은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기 말소등록 후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이나 승차‧승선시키는 곳에서 발생한 암표매매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암표매매 역시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매매되고 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장소 관련 내용을 삭제하되,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매매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철도승차권의 암표 거래 역시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철도사업법'상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해당 판매가 이루어지는 민간거래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판매자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맹 의원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다.

한편, '항공안전법'개정안은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에 대해 국가 간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말소등록 후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