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4일 284회 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있은 이정순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발언에 앞서 지난 6일 대지진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상실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지역구 의원 이정순입니다.

▲발언하는 이정순 의원
▲발언하는 이정순 의원

본 의원은 “가정 속에 숨겨진 아동학대 피해자를 구해야 한다”는 가슴 아픈 주제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구에서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한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장소의 86.3%가 아동이 태어나고 자라는 가정이며 아동학대의 가해자 82%는 부모라고 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와 처벌이 강화될수록 드러나지 않게, 더 숨기고, 더욱 지능적으로 학대합니다.

남이 아닌 가족에 의해 수차례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2013년 8살 아동이 계모의 학대에 의해 숨진 칠곡군 사건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고 가해부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16개월 된 아이 정인이가 고통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학대의심 신고가 3차례나 있었지만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그리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도입해서위기 아동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유학준비를 위해 홈스쿨링을 한다며 11월부터 등교하지 않았던 우리구 초등학생 5학년 아이가 아동학대로 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속에 숨겨진 학대 피해자를 찾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안 드립니다.

첫째.신고의무자 구분 없이 구민 모두가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인식과 신고 처리절차 표준화가 필요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 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교사, 의료인 등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했으며 이들은 의심이 있을 경우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 구분 없이 구민 누구나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비신고의무자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둘째.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입니다.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가 먼저 정황을 이야기하고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로 인한 부모의 보복이 두렵거나 혹은 자기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질까 두려워서입니다. 2022년 우리구 아동학대 211건 중 학대피해 아동이 원래가정으로 복귀하는 건수는 80.5%인 170건이었습니다.

신고 후에도 원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재학대 방지를 위한 유형, 사례별 적절한 사후조치에 대한 세부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셋째. 구는 가정학대예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선 관련부서에 인력보충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 학대로 인해 숨진 아이처럼 미인정결석 처리된 초등학생은 지난해만 525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구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08건입니다.

우리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시간제요원 포함 10명이 학대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사후조치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사회가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처벌강화, 재발방지, 예산확충! 때마다 나왔던 말뿐인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학대를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학대로 인해 숨진 아이들이 남기고 간 숙제를 되새기며,지금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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