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사회도시위에서 구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발의안을 설명하는 전유형 구의원
▲구의회 사회도시위에서 구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발의안을 설명하는 전유형 구의원

인천 남동구 장애인 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이 최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는 구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남동구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유형 의원(만수1·6동,장수서창동,서창2동)이 발의한 '구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단체 운영지원,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전유형 의원은 “조례를 통해 구 장애인복지단체에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이 강화되어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