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신성영(국·중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모듈러학급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 22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 과밀지역의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시 교사인 모듈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듈러 교실은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화재 예방에 대한 학생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모듈러 교실 설치 공간 부족 시 학교 운동장 등에 설치되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공간이 부족하게 되거나, 과학실·미술실 등의 운영에 제한을 받기도 하면서 최소한의 교육환경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성영 의원은 “지난 2021년 교육부와 소방청 간 협약을 통해 모듈러 교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기준이 마련돼 학생 안전 문제는 일부 해소됐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학교와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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