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3일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은 이선옥의원의 시정 질문 내용 전문.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의하는 이선옥 의원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의하는 이선옥 의원 

*무분별하게 난립돼 도시 미관과 안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대책은… 
  이선옥(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의 문제점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물의 제한․금지 등을 배제·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 게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오는 8월부터는 누구나 선거현수막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현수막에 담기 위해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법 개정 이후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은 허가·신고 없이도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수막 개수 제한도 사라져 현수막 안에 정당 명칭, 연락처 등만 명시해 놓으면, 각 정당은 최대 15일까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도심 곳곳에 정치 현수막이 난립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막의 내용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설명이나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상대 정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이를 폄하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과포화된 광고와 과격한 문구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민의 혐오와 기피를 조장해 정치혐오를 키우는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노출효과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지정 게시대 보다는 이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상가 간판을 가려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하며, 교통사고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폐현수막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여 게시된 현수막이 ‘통상적 정당활동’해당 여부를 지역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도록 했지만,이는 말그대로 가이드라인일뿐 지자체가 이를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법이 개정되었지만 시행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당 현수막의 난립에 따른 각종 민원이 넘쳐나고 있어 추가적인 법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현수막 난립에 따른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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