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8일 제 2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 5차 본회의에서 있은 이선옥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내용 전문.   

중앙공원 보행 육교 추가 설치·시청역 이동편의시설 확충 필요
 이선옥(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선옥 의원입니다.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 5분 발언기회를 주신 허식의장님과 동료 선후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공원 단절구간 보행육교 설치 필요
저는 오늘 인천시민들의 주거 환경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주거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합니다.

교통 및 주차에서부터 병원·시장 등의 생활 편의시설, 학군, 복지, 문화시설까지 여러 항목들이 주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황사 및 미세먼지 심화,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집 근처에 숲과 공원이 가까이 있는 숲세권과 공세권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회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주거공간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및 외부구조 요인’을 조사한 결과 ‘숲세권과 공세권’을 선택한 응답자가 31.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남동구 또한 공원과 녹지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동구는 도시공원녹지 조성 계획의 97%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도심의 한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높아지지만 추가 확충이라는 근본적 해결은 요원합니다.

결국, 현재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때문에 남동구와 미추홀구에 거쳐 조성되어 있는 중앙공원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합니다.

중앙공원은 1988년에 현재의 6지구를 시작으로 2005년까지 총 9개 지구 35만 제곱 미터 규모로 조성된 인천의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인천시민 3~4만 명 정도가 매일 공원을 이용할 정도로 중앙공원은 시민들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앙공원은 역할에 비해 한계도 명확합니다. 9개 지구의 조성시기가 각각 달라 지구가 도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구로 가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2020년에 3-4지구와 4-5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육교가 설치되었지만 여전히 3개 구간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보행육교 설치가 필요합니다. 단절구간을 모두 연결하면 약 3.9km, 왕복 8km에 가까운 산책 코스를 확보할 수 있어,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용율 또한 더욱 증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보행육교 설치 이후 실시한 ‘중앙공원 보행육교 이용 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3%가 보행육교 설치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거창한 공원 신설이 아니라 보행육교 설치 하나만으로도 숲세권, 공세권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앙공원과 맞닿아있는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약 2,600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공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절실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앙공원 보행육교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처음 나온 것이 21년 전인 2002년입니다. 그리고 18년만에 월운교, 가온교 두 곳의 보행육교가 설치되었습니다.

2-3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육교 건립을 위한 용역이 올해 시행되고 차년도에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보행육교 연결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추가적인 보행육교 건립을 추진해야합니다. 또다시 기다려달라고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명확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 인천시청역 이동편의시설 확충
인천시청역의 이통편의시설 추가설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시청역은 인천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유일한 환승역으로, 인천시민의 발이자 시민과 인천시 행정의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천시청역의 일평균 수송인원은 약 1만명으로 많은 시민이 인천시청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청역이 위치한 남동구는 인천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 중 하나로, 8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남동구에 거주 중이십니다.

교통약자법에 제5조에 따라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법이 아니더라도 교통약자인 어르신을 위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상식의 영역입니다.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실시설계부터 시공까지 최소 2년은 걸립니다. 인천시청역 1번출구 방면에 이동편의시설 한 개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좋습니다.

구체적이고 명쾌한 인천시의 청사진을 빨리 보여주십시오. 시민들이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만으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부단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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