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의회 전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의회 전경

인천 남동구의회는 이연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에서 첫 발의한 ‘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총무위원회를 원안 통과해 오는 18일 제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구의 ESG 경영컨설팅이 활성화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구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ESG행정·ESG경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연주 의원
▲이연주 의원

특히 구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 방안,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연주 의원은 "구에는 대규모 산단이 있어 ESG의 필요성은 중요하나 해당부서가 제시하는 예산 쓰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제정부터 하나씩 체계를 잡아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 이 조례가 올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2.5억원 예산 심의와 연동( 통과) 해 이뤄지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집행부(구)가 올해 본예산에 요청한 ESG 경영컨설팅 지원비 2.5억원을 특혜 논란과 지원 계획서 부실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당시 예산 삭감은 민주당 의원이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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