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신동섭 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인천시의 주요 재정운용 형태인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19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동섭(국민의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이 지난 18일부터 입법예고가 시행됐고, 조례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20일 동안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및 변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개별 조례로 운영 중인 다양한 기금을 총괄하는 기본적인 규정 등이 포함됐다.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예외를 두는 특정한 자금을 의미하는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중요 재원으로, 인천시에도 이미 다양한 기금이 설치·운용 중이다.

그동안 기금 조례는 재정운영 조례 제13장 중 제10장에 기금관리의 기준, 기금관리위원회, 기금운용 등에 관한 단 3개 조항으로만 구성돼 있어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조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반면, 이번 조례안에는 기금의 적용 범위, 운용 중인 기금의 변경에 관한 기준,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시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등 기금 총괄 조항이 모두 포함돼 기존 기금 조례에 담고 있지 않은 부족한 내용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신동섭 위원장은 “시민분들이 인천시가 피같은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만큼 인천시는 각 재정 형태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기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금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 진행되며, 오는 5월 ‘제28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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