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발의한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 민주항쟁’을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노동자 등이 펼친 반독재 운동이다.

이 항쟁은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이며,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은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인천 5.3 민주항쟁’이 빠져 있다.

 이에 제대로 된 기념사업과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민주화운동 정의규정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 민주항쟁’을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천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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