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전경

자동심장충격기(AED)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14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강구(국민의힘·연수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28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강구 의원은 지난해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문제를 꼬집은 후 “인천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으나 정작 위급 상황 시 즉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문을 닫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24시간 개방된 곳에 비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히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해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성 극대화로 시민 안전을 증진시키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이강구 의원은 “이태원 참사 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느껴왔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손쉽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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