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청장·유병호)은 23일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중회의실에서 경인지방병무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과 함께 산업지원인력(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고용노동청과의 협약에선 산업지원인력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와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 그리고 병역지정업체가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자율점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병무지청은 자율점검 사업에 대해 병역지정업체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올해 총 124개 업체가 참여하고,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연말평가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유병호 지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인력의 근로권익 향상을 통한 복무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지원인력이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을 말한다. 인천병무지청 관할에는 산업기능요원 2,483명, 전문연구요원 146명이 복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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