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8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권리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를 갖춘 소액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최우선변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시와는 달리 최우선변제 적용 요건을 벗어남에도 이를‘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최우선변제금의 기대 변제 액수보다 낮은 액수를 받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맹성규 의원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제도의 세부 사항을 계약, 재계약 등 모든 계약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등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공인중개사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관련, 맹 의원은“최근 소액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시 최초 계약과 달리 최우선변제 요건을 벗어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계약을 체결해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이번 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 시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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