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를 받아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인천시의 포상금 액수가 전국 6개 광역시의 포상금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9월 세무직 공무원 104명에게 3억8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1인당 370만원 꼴이며 많게는 한 공무원이 1천만원 가량의 포상금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 비해 인구가 월등히 많은 부산시는 같은 기간 3억8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광주 2억2천만원, 대구 1억2천700만원, 울산 7천600만원, 대전이 5천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8억200만원의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지급, 부산 7억원, 대구 3억원, 광주 2억9천만원을 압도하며 광역시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가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포상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시의 체납 지방세 징수액이 여타 광역시에 비해 많기 때문에 포상금 규모가 큰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지난 1∼9월 344억4천700만원의 체납 지방세를 거둬들였다며, 이는 229억8천만원을 징수한 부산을 비롯해 6개 광역시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6개 광역시 중 2년째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 때문에 2009년 지급하지 못했던 포상금을 지난해 몰아서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세무직 공무원들은 `포상금을 안 받아도 좋으니 세금만 잘 걷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체납 세금 징수는 매우 힘든 업무"라며 "조례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체납 지방세 징수 포상금제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질적인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려는 공무원들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당해연도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을 땐 징수액의 0.5%를, 1년 이상 체납액 징수 땐 1%, 2년 이상 체납 지방세를 받아냈을 땐 징수액의 5%를 징수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간 포상금 한도는 1천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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