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영ㆍ유아 보육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보육시설들이 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기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인천지역 보육시설 1천66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의 77.6%(827곳)가 보육료 부정 수급, 불법 전용, 회계 규칙 위반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중 보육료를 부정한 방식으로 챙긴 보육시설 136곳에서 보육료 1억9천600만원을 환수했다.

시가 지난해 보육시설 53곳으로부터 3억2천300만원을 회수하고 2009년에는 49곳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돌려받은 것과 비교하면 보조금 부정 사례가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들 보육시설은 주로 보육교사 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더 많이 챙겼다. 또 일부 보육시설은 영ㆍ유아 정원을 부풀려 인천시와 부모 양쪽으로부터 보육로를 추가로 받아냈다.

심지어는 원장 개인과 가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어린이집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인천시는 보육시설 1곳을 폐쇄하고 31곳에 운영 정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9곳의 원장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운영 자격을 취소하고 16곳의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인천지역 전체 보육시설 1천963곳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시행하고 취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보육료 부정 수급을 감독할 전담 인력이 부족하지만 시의 지원금이 엉뚱하게 원장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쪽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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