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는 박정하 의원(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이 사회적으로 고립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박정하 구의원
▲박정하 구의원

조례안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청년’을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19세부터 39세까지 정서적·물리적 고립상태에 있는 남동구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심리 상담 지원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발표된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청년 인구의 4.5%가 고립과 은둔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동구 지역에 적용하면 약 5천600여명의 남동구 청년이 고립과 은둔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오늘날 고립청년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새로운 복지 취약계층이 되었다.”며 “가정 안팎에서 받은 상처, 취업과 인간관계의 실패와 좌절 등의 이유로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에게 지자체가 조기에 개입해 사회복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출생으로 인한 미래의 생산인구 감소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을 외면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사회적 고립청년은 물론 고립된 자녀를 둔 부모들까지 지역사회가 보듬어 함께 회복과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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